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될 예정이지만, 코인 선물과 옵션으로 얻은 수익은 현행법상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같은 코인 시장에서 현물 투자자만 세금을 내는 구조입니다. 이 글은 가상자산 선물 과세가 빠지는 이유를 살펴보고, 그 끝에 놓인 시나리오를 사실과 구분해 다룹니다. 세금을 피하는 방법은 다루지 않으며, 제도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분석입니다.
확인된 사실: 과세 구조와 선물·옵션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생긴 소득이 과세됩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하며 세율은 20%,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22%입니다. 연간 손익을 합산한 뒤 250만원을 공제하고, 손실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첫 신고는 2028년 5월입니다. 다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8월 28일 시행을 2029년 1월 1일로 미루는 개정안을 냈고, 이 제도는 이미 세 차례 연기됐습니다. 처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선물과 옵션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는 과세 대상 소득을 열거하는 방식(열거주의)을 취하는데, 가상자산 파생상품 소득은 열거 항목에 없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 관계자도 현행 자본시장법상 가상자산 파생상품 거래 수익에 과세하기는 어렵고, 법 개정 같은 정책적 판단이 있으면 과세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뿌리, 두 결과
여기서부터는 해석입니다. 과세가 안 되는 이유와 국내에서 거래되지 않는 이유는 같은 곳에서 나옵니다. 자본시장법은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을 금융투자상품, 통화, 일반상품, 신용위험 등으로 규정하는데 가상자산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인 선물·옵션은 국내법상 금융 파생상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파생상품을 국내에서 제도화하기 어렵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거기서 생긴 수익에 세금을 물릴 근거도 없다는 점입니다. 국내 거래소에서는 현물만 거래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상자산을 포괄하는 2단계 입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은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 멈춰 있고, 법인에 시장을 여는 일정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뿌리가 그대로이니 두 결과도 그대로입니다. 과세의 불균등은 원인이 아니라 법적 분류 공백의 부산물이라는 것이 이 글의 관점입니다.
2027 과세, 어디까지 보이는가
CARF는 OECD의 암호자산 보고체계로 한국은 2027년에 교환을 시작합니다. 싱가포르와 UAE는 2028년, 미국은 2029년입니다. 재경부는 2028년 교환분이 2027년 거래를 포함하므로 공백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체인널리시스는 전 세계 온체인 활동의 약 86%가 CARF의 정보 수집 범위 밖이라고 추산했습니다. 해외 거래소 소득도 법적으로는 과세 대상이므로 달라지는 것은 면세 여부가 아니라 당국이 볼 수 있는가입니다.
시나리오: 이 불균등이 이어진다면
여기서부터는 예측이며 조건이 붙습니다. 법적 분류와 인가가 열리지 않은 채 파생 시장이 계속 커진다면, 국내 거래소는 현물 중개에 머물고 파생 수요는 해외에서 충족될 수 있습니다. 정황은 있습니다. 앞선 글에서 다룬 대로 하이퍼리퀴드의 월간 영구선물 거래량은 2026년 7월 바이낸스를 앞질렀고, CME의 가상자산 선물은 상반기 일평균 명목가치가 약 83억 달러입니다. 국내에서 열리지 않는 상품을 해외에서 찾는 수요의 흔적도 있습니다.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하이퍼리퀴드의 SK하이닉스 무기한선물 누적 거래액은 약 40억 달러이고 국내 투자자 약 1,000명이 주도합니다. 다만 주식 선물이라 가상자산 파생과는 다르고 규모도 작습니다. 규제 공백이 사업 이동을 낳은 선례로는 2017년 ICO 금지 이후 국내 프로젝트가 해외 재단 구조를 쓰게 된 일이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의 약한 고리
시장 냉각과 과세 효과를 가를 데이터가 없습니다. 2026년 상반기 국내 거래규모가 44% 줄었다는 보도처럼 위축은 과세 시행 전부터 나타났습니다. 22%는 250만원을 넘는 이익에만 적용되어 영향을 받는 이용자 수도 알 수 없습니다. CARF가 가동되면 해외 쪽의 탐지 격차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파생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정황이 성장이 필연이라는 증거는 아닙니다.
지켜볼 지표
가설을 가려줄 지표는 일곱 가지입니다. 연기 법안의 처리 결과,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진행, 파생상품 과세나 제도화를 위한 법 개정 논의, 12월 3일 시행 예정인 외환 보고 체계, 첫 CARF 교환, 국내 거래대금과 예치금 흐름, 2028년 5월 신고 실적입니다.
정리하며
과세의 공평함은 세율이 아니라 거래가 법적으로 인정되고 얼마나 보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뿌리를 그대로 두고 결과만 손보면 불균등은 다른 모양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앞서 다룬 「외환규제 우회 단속의 구조와 한계」가 기록의 문제였다면 이 글은 분류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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